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3. 판정 2008부해75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4.13.부터 같은 해 6.19.까지 휴직을 하였고 취업규칙 제57조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복직신청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22조 제8호 및 제57조 제1호에 따라 같은 해 11.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같은 해 11.6. 내용증명으로 수령한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같은 해 11.6.이라 할 것이며, 같은 해 11.6.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는바, 2008.8.1. 제기된 초심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초심지노위의 각하판정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