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4. 판정 2008부해76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의사가 1명뿐인 소형 병원의 진료원장을 맡고 있는 의사이자 월급여 1,000만원을 지급받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이므로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입사하여 4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소독되지 않은 수술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수술부위가 감염되고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하는 의료사고를 야기하였고, 검사결과 B형 간염 항체가 형성되어 정상인 환자에게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소견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개인 채무로 인하여 병원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두 차례나 소란이 발생하였고, 스스로 전자차트 사용 및 X-ray 판독이 서툴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만으로도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소규모 병원으로서 해고 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부여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 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