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2008.9.16.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인 2008.8.1.부터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서울지방노동청영월출장소가 이 사건 근로자의 2008.7.31.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을 삭제하여 기 지급한 실업급여를 회수 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처분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상 철회 내지 취소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의 구제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해고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에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하여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