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4.30.자로 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를 받은 이후 2008.1.1.부터 같은 해 4.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 상에 ‘원청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 된다’고 명시된 바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용역계약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점, 사직서 제출 과정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예단할 정도인 것으로 보기 힘들며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기와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어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