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