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년이 도래하여 근무태도 등의 심사를 거쳐 3개월씩 혹은 1년씩 촉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전국버스운송사업자 중 사고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의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 예정임을 1개월 전에 통보하는 한편, 운전정밀검사 결과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을 만료했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4는 계약만료 불과 4개월여 전에 운전사고가 있어 운전정밀검사 판정표를 제출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검사 받고 제출케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 만료한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전정밀검사 판정표를 제출치 않은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