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5. 19. 판정 2008부해7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한국방송공사 보도본부의 영상취재원(VJ)으로서 촬영 및 편집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상당부분 이 사건 사용자(프로그램 책임자)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조정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러지고 있는 점,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작업비품·도구가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수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보수가 근로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점,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기타 연 5일간의 하기유급휴가를 보장 받는 등 후생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