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기재 내용으로 미루어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을 한다는 사직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고 또한 실제로 취업을 한 사실로 보아 위 사직서는 취업 목적이라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통고로서 제출한 사직서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는 2007.7.1.에 유효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에서 인사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탈락시켜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