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채용면접 당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들은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점, 이 사건 신청 외 근로자 황○○와 작성한 ‘임용계약동의서’에도 모든 신규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된다고 명시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동료간의 불화, 교회 및 교인들에 대해 비방, 녹취에 다른 협박 등으로 임시기획위원회에서 ‘수습기간의 연장 및 정식고용에 반대한다.’고 결정한 것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종료 및 본채용을 거부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은 절차상에서도 하자 없는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