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8.1.4. 및 1.23. 버스 운행 중 노선을 임의 결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2008.1.4. 한산선 3코스를 06시 30분에 출발하여야 함에도 07시 18분에 출발하여 정시보다 48분이나 늦게 출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나궁리 경유 한산까지 임의 결행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운행기록계는 정차 장소와 버스정류장별 도착·출발 시각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고, CCTV는 당시 화면이 너무 흐려서 판독이 불가능 하여 임의 결행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08.1.4. 한산선 3코스 운행 중 서천에서 나궁리 경유 한산까지 노선을 임의 결행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이 사건 근로자의 2008.1.4. 한산선 3코스 운행 중 임의 결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하여 경고나 징계 등 어떠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2008.1.23.자 결행사실을 이유로 곧바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