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17. 판정 2008부해802

판정요지

도박 및 폭행발생 등 비위행위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며, 비위행위가 휴무일에 회사 외부에서 발생하고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휴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도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박 및 폭행발생 사실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