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19. 판정 2008부해80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연속 근무성적 평가결과 최하의 등급을 받은 점, 2005년도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2회에 걸쳐 최하위 등급을 받아 승호정지 처분을 받은 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근무성적 평가 불량자로 선정된 점, 최근 7년간 총 620여일(무급휴직 기간 포함)에 달하는 병가 및 휴직를 부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2007.4.23.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07.5.19. 직권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철회하고 알콜의존증후군 및 관련질환 치료할 수 있도록 6개월간 두 차례의 무급휴직을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1년의 무급휴직 기간이 경과한 후 알콜의존증후군이 완치되고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