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2. 판정 2008부해80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알리면서 회의 개최 일시, 출석장소, 출석사유 등을 통보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및 그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수의 징계사유 중 2008.6.6.부터 같은 달 14일까지의 무단결근 건은 징계위원회 개최일(2008.6.5.) 직후부터 해고일 직전까지의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삼기에는 부적정하고, 일부 사유는 오랜 기간이 지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점도 부인할 수 없으나, 2008.4.28.자 20명의 직원들이 연명하여 올린 진정서를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해 관계 직원들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협력사(아시아나항공사) 직원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직장상사 및 동료직원들에 대한 폭언ㆍ폭행,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등)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조직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조직 부적응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