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8.6.11. 출근시간(06:00)보다 2시간 30분 이상 지각(08:34 출근)한 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지하실에서 11:30경까지 취침을 하다가 관리자에게 목격되어 시말서 제출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로 정당하다.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근무 장소를 ○○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라인 경비초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아파트 외곽초소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무 장소 변경 외에 업무내용,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