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 2는 2008.6.28. 자산구매 합의라는 특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사용자 1의 자산을 구매한 점, 동 자산구매 합의서는 구매자산과 제외자산을 특정하여 명기하는 등 포괄 구매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용자 1 소속 직원들 역시 자산구매 합의서의 별첨 형식으로 근로자들을 특정하여 고용승계한 점 등으로 보아 자산구매 합의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 2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해고에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이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 1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자의적인 근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직 요구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