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7.8.24.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취업규칙 제36조 및 단체협약 제41조의 정년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07.12.31. 정년 도래로 인하여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된 상태였음에도 2008.1.1. 이후 약 7개월 가량 근로 제공 및 수령의 관계가 지속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년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관리소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정년 사실은 배제한 채 신청 외 ○○○의 정년 도래 사실만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정년 이후 근무한 사실만을 가지고 양 당사자간 새로운 촉탁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묵시적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