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29. 판정 2008부해83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12.1.이후 수 차례의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2008.6.26. 대법원으로부터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08.7.14.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 제24조(당연퇴직) 제1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징역2년(집행유예 3년) 형의 확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