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회사 내 위임전결 관련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대표이사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검토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여 대출채권 550억원을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2007.11.16. 업무약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하자 대표이사가 원만히 처리하라고 한 점, 2008.2.25. 업무약정서의 변경약정서와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도 ‘적정’의견을 제시한 점, 위임전결표상 업무약정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전결규정 위반으로 징계한 전례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한 명확한 집행기준이 없다고 보이는 점, 우발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향후 손실이 얼마가 될지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 이밖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결 규정상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 해고를 한 것은 양정상 지나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