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7. 판정 2008부해84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한 연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연봉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1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아무런 업무도 분장해 주지 않고 경비실에 대기토록 한 상태에서 담당할 업무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2.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해고제한의 규정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약체결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계약갱신을 위한 기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갱신거절은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