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7. 판정 2008부해84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3일간의 정직처분은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어겨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 게시판 유인물 무단게시 행위는 그 사용이 사업장 시설물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라는 뒷받침된 증거가 없는 이상 사내질서를 어지럽혔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귀책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려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정직처분이 가지는 징계로서의 성격과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5일간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흔적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