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구제명령을 받은 다른 근로자 신○○, 김○동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단지 1년 근무기간 동안 2회(2007.7.1.~같은 해 12.31, 2008.1.1.~같은 해 6.30)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장기간 반복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008.1.1.자 근로계약서에서도 근로계약기간이 2008.1.1.~2008.6.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센터별 실정을 감안하여 채용계약을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08.5.1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8.1.1.자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2008.6.30.자로 계약 만료됨을 예고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5.16.자 공고된 센터 직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2008.1.1.자 근로계약에서 근무하였던 분야인 전산코디네이터가 아닌 ‘사원’ 분야로 지원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재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