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2008.6.30.자로 만료됨을 확인 할 수 있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의 체결을 2008.7.7.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 시키겠다는 통보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통보한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의 사유가 사회적 상당성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1조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