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5. 판정 2008부해86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자들에게 모욕적인 폭언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실습교육을 위해 운행 중이던 열차를 가로막아 급정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사합의를 통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사합의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후생복지국장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