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5. 판정 2008부해87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복무태만,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상 명령불복종, 소행불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검찰 수사결과 복지관 신용 및 명예훼손, 복지관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지관에 손해 끼침 등이 무혐의 처리되어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교적 경미한 징계사유만으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