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14. 판정 2008부해877

판정요지

1.

일부 비료생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농민들은 비료가격의 추가인상에 대비하여 평년에 비해 많은 양의 비료를 구매하는 등 비료확보가 중요한 상황임에도 직원들에게 전달교육과 업무지시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직원이 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비료인수를 거부하여 조합원 및 농협에 손실을 입힌 점은 지점장으로서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명령은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2.

비료인수 거부와 함께 비료의 제한판매를 하고 있는 시기에 관외농민들에게 비료를 판매한 것은 지점장으로서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여지나, 주된 징계사유인 비료인수 거부와 관련하여 당일 비료가 수송되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본점의 회의에 참석하여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점, 비료인수 거부에 앞서 먼저 비료인수를 거부한 서수지점의 비료인수 담당자는 정직2월, 서수지점장은 정직1월의 징계에 그치고, 또한 나포지점의 비료인수 담당자도 정직1월에 그친 것과 비교하여 징계양정에 형평성을 잃은 점, 이전에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