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직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하였으며 그 동안 한 차례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을 공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공개채용에 응시하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