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22. 판정 2008부해900

판정요지

1.

근무시간 중의 노조 교육시간에 대하여 단협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고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승낙없이 근무시간 중 집회를 하였을 경우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노사간에 집회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노조의 지시나 결의에 따른 집회 단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묻기 어렵다.

2.

단순 참여자를 제외한 집회 주도자 등에 대한 출근정지 1일부터 3일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규위반 양태, 과거 동일 사규 위반 및 징계처분 기록, 사실조사 출석여부, 소명자료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3.

불법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