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2. 판정 2008부해90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단지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인사규정 일부를 신설하여 자택 대기발령한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의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