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권고사직은 사직서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성질상 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인사규정상 권고사직에 불응시 즉시 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후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함으로써 앞서 처분한 권고사직 처분은 이미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효력 발생일은 해고통보서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면, 동료 또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저작권료가 허위로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전산 조작하거나 묵인한 점, 저작권료 부당 취득과 관련된 8명의 근로자들 중 4명은 자진 사직하였고, 4명(이 사건 근로자들 2명 포함)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권고사직’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의 형평에 어긋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중하다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