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1. 29. 판정 2008부해908

판정요지

입사 후 두달여가 지나는 동안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고객들과 마찰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08.8.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8.9.1.부터 출근하지 않은채, 같은 날 정오까지 지급키로 약속한 8월 급여를 이 사건 사용자가 통장에 입금하지 않자 같은 날 16:00경 급여를 입금하여 달라고 유선으로 재촉하는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자진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