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4. 판정 2008부해91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방카슈랑스팀과 DM팀을 통괄하는 임원(상무)으로 2006년, 2007년 팀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해당 부서원들의 퇴사율이 사내 타부서와 비교해 월등히 높으며, 부서원들에 대한 무리한 야근지시 등으로 노조위원장까지 이의제기를 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비록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한 잘못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당부서 책임자인 이 사건 근로자는 그 권한에 부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미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 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징계로 인정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그 양정을 조정하여 행한 본건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