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전보가 비정기 인사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및 전보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사가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간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노조활동을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영남센터 서부산보상팀장에서 동 센터내 마산보상팀 통영주재 실무자로 전보 처분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