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0. 판정 2008부해929

판정요지

이 사건의 초심판정(구제명령)은 초심의 피신청인으로서 법인인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인인 이 사건 사용자만이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당사자로서 재심신청인의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 사건 사용자의 경우 2008.9.8. 이후 이사가 1명만 등록되어 있음)가 사용자를 대표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초심 피신청인의 감사인 이 사건 신청인이 한 이 사건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