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30. 판정 2008부해9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와 남편의 이 사건 사용자의 버스 50대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회수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근본적 원인은 오히려 사용자가 제공하였다고 보여 지는 점,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는 이 사건 근로자의 남편이 한 점, 채무변제, 소 취하, 가압류 해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검찰에서 무고혐의 인정키 어려움 이라는 판단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장직급 박탈 및 감봉3개월’의 1차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며,

이미 1차 징계의 사유로 제기되었던 한 가지 사유로 재차 징계처분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임원들에 대한 비방 및 협박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1차 징계 재심의시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억울함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2차 징계처분 또한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