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6. 판정 2008부해93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6.7.15.자로 정년이 도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6개월 단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봉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후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 갱신된 점으로 볼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6개월 단위의 연봉근로계약이 3차례나 자동 갱신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고용되리라는 갱신기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경비인원 감소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후에 개나리 4·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대 이주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경비업무의 외주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거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