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위·수탁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린 후 사직서를 받은 점, 근로자들은 회사가 관리업체로 재선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들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각 자재값을 속인 사실에 대한 시말서 제출, 수목 전지작업 중 부주의로 차량 훼손, 엘리베이터 및 계단의 미등 고장으로 입주민 부상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어, 이를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교체를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태만 또는 수행능력 부족, 근로부적격자에 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계약서의 규정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계약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