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10년 이상의 회사 근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권고사직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 임의적ㆍ주관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고쳐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또한, 권고사직의 법적인 성격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근로자들은 10년 이상의 회사 근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권고사직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고, 임의적ㆍ주관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고쳐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또한, 권고사직의 법적인 성격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