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2. 16. 판정 2008부해95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 할 수 없고, 또한 수차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미지급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므로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