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면직처분 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불법승급 및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청원 품의 이후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아니한 것과 불법승급이라면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유, 장례식장 내의 식당이나 매점을 직접 운영한 것과 임대할 경우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 등 제반 사실관계 확인함은 물론 재심신청의 기회를 주어 징계 여부 및 그 양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사건 사용자의 면직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