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18. 판정 2009부노11

판정요지

총 14차례의 교섭 중 이 사건 사용자가 3차례의 교섭에 불참한 사실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고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에 불참한 일이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일정을 협의하여 교섭을 계속 진행하여 온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태도에 있어서 사측 교섭위원에게 험악한 분위기로 언성을 높이거나 참석자 명단을 두고 다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만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2008년도 임금인상안의 타결이 늦어짐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만 임금인상을 적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인상안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