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제품창고 통합작업 수임에 따라 신규채용자 37명, 비노동조합원 2명을 교대근무로 배치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 2명은 계속 상주근무를 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신규채용자를 상주근무로 먼저 배치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사실이 없고 형식은 신규채용이지만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전 3개 도급업체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던 자 33명 및 경력자 4명을 교대근무에 우선 배치한 것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점, 노동조합원 16명 중 교대근무자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어 노동조합원들만을 상주근무에 배치시킨다고 볼 수 없고 잔여 교대근무인원 2자리에 이 사건 근로자 2명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위하여 노동조합원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3년간 근무평정 결과로 교대근무조 배치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실행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