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 29. 판정 2009부노21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장기간에 걸쳐 비전임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노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비전임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위반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통보한 점, 2009.3.2. 이후 비전임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 주장처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도의 필수불가결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 승인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