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9. 3. 23. 판정 2009부노22

판정요지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위반여부를 점검하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전체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권한을 행사하는 점 등으로 보면 전국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의 수규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공무원들의 총궐기대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였다거나 불법집회로 규정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총궐기대회 참여 자제 등의 일련의 행위가 법령상 부여받은 전체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