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결의대회에 참석한 등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무급 처리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석한 2008.8.22.과 같은 달 27. 개최된 ‘금속노조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경남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는 미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금속노조 위원장을 체포한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이며, 같은 달 28. 개최된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이 사건 사용자의 처분 권한 밖의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써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급 처리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