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평소 정당한 조합활동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해고한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인 평택항 폭행사건의 조사 결과, 일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송치(기소)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폭행 당시 현장에는 없었으나 현장을 방문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평택항을 방문하여 폭행이 이루진 점 등에 의거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 간부(사무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폭행에 관여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처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