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10.15.자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해고 된 이후 2008. 10. 20.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교섭 요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들로서 협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관계인과의 임금교섭에 응할 수 없다면서 4차례 교섭을 거부하였고, 2008.11.25.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교섭을 요청하며 노동조합의 교섭 위원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등 해고된 조합원 3명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교섭위원이 참석하는 부적절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종전의 회사 측 입장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재심)을 별도로 제기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단지 해고된 자들과는 성실한 교섭이 어렵다고만 주장하며 한차례의 교섭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