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감사원의 주의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부 등 사용자측 부서에 근무중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타부서 전환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노동조합원 27명이 노동조합 탈퇴를 선택한 사실 등이 있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2009.1.1. 사용자측 부서의 노동조합원 12명을 전환배치하였고 2009.2.25. 이 사건 노동조합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위 대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은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2009.3.1. 이 합의결과에 따른 전보인사를 실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관련 사실을 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그러한 의사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