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들 및 노조는 사용자가 임금교섭 석상에서 노사화합결의를 위한 사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교섭 회의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특별배려’의 내용에 대한 노조의 질의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내용을 답변하였을 뿐이고, 서명종용에 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조는 사용자가 노사화합결의를 위한 사전 동의서에 서명한 근로자들에게만 격려금 등을 지급하고, 그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노조원임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차별적 불이익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격려금 등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었고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도 미서명자 모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격려금 등 지급 행위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