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 20. 판정 2009부해1010

판정요지

체불임금 일부를 경감하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신규채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경위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수습근로자로 채용되는 조건이 배제된 정식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본채용 거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장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에 교섭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불이익조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