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철근공사를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하도급을 주었는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철근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재하도급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11.2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차장데크 시공이 들어가면 바로 일이 시작되니 그 때 나오라”라고 하였을 뿐 그만 두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 달리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